인터넷에서 EMS비용 조회를 하려다 보니 대부분 광고나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서, 겨우 EMS국제 택배 비용을 조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번거롭게 찾아 다니지 않도록 관련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EMS 우편물 행방 조회: 바로가기

EMS 국제 배송 비용 조회: 바로가기 

국가별 발송 조건: 바로가기 

국가별 통관 정보: 바로가기 


EMS배송 요금 조회

서류인지 비서류(박스물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국가 + 무게를 입력하시면 배송 소요일과 요금이 표기 됩니다. 배송 소요일은 배송 받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체 초특급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 싱가폴, 홍콩인데요. 오늘 보내면 다음 날 도착하는 초특급 배송입니다. 중요한 서류 급하게 보낼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공통사항

국가별 공통사항으로 택배 보낼 때 참고해야할 내용입니다. 국제배송은 항상 의외에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 분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

국가별 휴일정보

  • • www.epost.kr 에서 수시로 각 국가별 휴일정보 확인
  • •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목, 금이 우리나라 공휴일의 개념임

주소가 P.O Box인 경우

  • • EMS프리미엄 접수시 원칙적으로 사서함발송 불가
  •   – 도착국에서 일반보통우편으로 전환되어 행방조회 불가(특히, 미국, 캐나다 등)
  • 예외적으로 중동지역 사서함 발송 가능(반드시 전화번호 기재)
  •   – 오만,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 ※ EMS사서함 취급하지 않는 국가 :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바레인, 요르단, 영국
       등

금지물품(손해배상 불가)

  • •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25조, 통상/소포 공통)
  •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리튬배터리 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
       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 기타 금지물품
  •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
       (EurailPass)

음식물

  • • 김치, 한약, 액젓,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은 부패성 음식물
  •   – 기후, 기온, 기압 등에 의하여 운송중 파손의 우려가 큼
  •   –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
  •   – 약간의 지연에도 내용물이 상하여 쓸모없게 됨
  • ☞ 파손되더라도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으로 포장
  • • 모든 음식물은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보험취급 불가(지연되어 음식이 상한 경우 내용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고 우편요금
      만 배상(단, 통관에 의한 지연은 제외))
  • 세관/운송도중 폐기시 동봉물품도 함께 파기되거나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과 별도 발송권장
  • • 포장방법 : 김장용 비닐 →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예:락앤락)에 70%만 채움 → EMS
       포장상자(스티로폼박스는 파손위험이 높고 기계고장 유발로 포장불가)

선적서류, 유학서류,
상업서류(견적서,계약서 등)

  • • EMS프리미엄으로 접수
  •   – 미배달시 간접적으로 손실우려가 있는 것
  •   – 주소지 P.O Box는 접수 불가
  •   ※ 간접손실은 손해배상대상이 아님
  • 유학서류는 학교 Mail Room으로 배달

통관대행 불가

  • • 세관계류시 수취인이 직접 통관
  •   – 통관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불가
  • • 서류도 통관 대상

전자제품(보험취급불가)

  • 전자제품(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컴퓨터 및 노트북, 모니터)
  •   –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및 기능 미 작동 우려
  •   – 관세문제 발생(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관세부과)
  • • 부득이하게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편물 내부와 외부의 견고한 포장

기타

  •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시행)
  • 음식물 관련 포장상자(사과, 배, 포도, 고구마, 감자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에 해당
       음식물 또는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통관 지연
  • 위험물 관련 포장상자(폭발성, 인화성, 독성가스, 전염성, 방사성 등 위험물표시 그림이
       그려진 박스)에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항공기 탑재 불가로 반송
  • • 국내 운송용 포장상자가 아닌 국제운송용 포장사용


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쭌이형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