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만큼 꼭 돌려받아야 하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돈으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이미 65세 이상이신데 아직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번에 꼭 챙기세요.
2014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4. 7월(예정)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주요내용
∙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신청주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선정기준액이란?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
당 초(2013년) | 변 경(2014년) | |
선 정 기 준 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단독가구: 87만원 |
∙ 지 급 액 : 최저 10만원 ~ 최고 2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차등)
∙ 소득인정액 기준
당 초 (기초노령연금) | 변 경 (기초연금) |
근로소득공제액 : 48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추가 공제 : 48만원 기본공제+30% 추가공제 |
재산 유형 구별 없이 소득환산율 적용 | 사치성 재산 보유자 수급 제외 (사치성 재산 :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하지 않음 |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시 0.78% 추정소득 부과 |
증여재산 적용기간 : 3년 | 증여재산 적용기간 확대 : 재산소진시 까지 |
※ 상기 내용은 2014. 2월 현재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어디서 신청 접수 하나요?
신청접수: 2014. 6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 만 65세 연령도래자 및 기존 탈락자: 별도 신청 요망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신청인 통장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 ||||||
소득인정액 | 79만원 미만 | 79만원 이상 ~ | 81만원 이상 ~ | 83만원 이상 ~ | 85만원 이상 ~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 4만원 초과 ~ | 2만원 초과 ~ | 0원 이상 ~ | |
연금액 | ´14.01 ~ ´14.03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4.04 ~ ´15.03월 | 99,9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1인 수급 | ||||||
소득인정액 | 131.2만원 | 131.2만원 이상 ~ 133.2만원 미만 | 133.2만원 이상 ~ 135.2만원 미만 | 135.2만원 이상 ~ 137.2만원 미만 | 137.2만원 이상 ~ 139.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 4만원 초과 ~ | 2만원 초과 ~ | 0원 이상 ~ | |
연금액 | ´14.01 ~ ´14.03월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4.04 ~ ´15.03월 | 99,9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 |||||
소득인정액 | 127.2만원 미만 | 127.2만원 이상 ~ | 131.2만원 이상 ~ | 135.2만원 이상 ~ |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 4만원 초과 ~ | 0원 이상 ~ | |
연금액 | ´14.01 ~ ´14.03월 | 154,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4.04 ~ ´15.03월 | 159,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솔직히 많이 받아야 15만원 남짓한 돈인 것 같습니다. 5000원짜리 밥 30번 먹을 수 있는 돈이네요. 부부끼리 이 틀이 한끼 먹을 수 있겠네요. 늙어서 정부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젊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돈 연금보험 몇 개 가입해 두시면 노후가 든든할 것 같네요.
연금정보넷에서 연금보험 알아보기: http://instip.net
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