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만큼 꼭 돌려받아야 하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돈으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이미 65세 이상이신데 아직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번에 꼭 챙기세요.

 

 

2014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4. 7월(예정)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주요내용

∙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신청주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선정기준액이란?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

 

당 초(2013년)

변 경(2014년)

선 정

기 준 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지 급 액 : 최저 10만원 ~ 최고 2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차등) 

 

∙ 소득인정액 기준

당 초 (기초노령연금)

변 경 (기초연금)

근로소득공제액 : 48만원

근로소득공제액 추가 공제

: 48만원 기본공제+30% 추가공제

재산 유형 구별 없이 소득환산율 적용

사치성 재산 보유자 수급 제외

(사치성 재산 :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하지 않음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시 0.78% 추정소득 부과

증여재산 적용기간 : 3년

증여재산 적용기간 확대 

: 재산소진시 까지

※ 상기 내용은 2014. 2월 현재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어디서 신청 접수 하나요?

신청접수: 2014. 6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 만 65세 연령도래자 및 기존 탈락자: 별도 신청 요망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신청인 통장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
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 ~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
87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4.01 ~ ´14.03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4.04 ~ ´15.03월

99,900원
(예상)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 ~ 133.2만원 미만

133.2만원 이상 ~ 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 ~ 137.2만원 미만

137.2만원 이상 ~ 139.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4.01 ~ ´14.03월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4.04 ~ ´15.03월

99,900원
(예상)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 ~
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 ~
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 ~
139.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4.01 ~ ´14.03월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4.04 ~ ´15.03월

159,900원
(예상)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솔직히 많이 받아야 15만원 남짓한 돈인 것 같습니다. 5000원짜리 밥 30번 먹을 수 있는 돈이네요. 부부끼리 이 틀이 한끼 먹을 수 있겠네요. 늙어서 정부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젊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돈 연금보험 몇 개 가입해 두시면 노후가 든든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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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쭌이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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