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만제로 업(UP) 72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약관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격락손해'라는 내용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내용을 보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알고 찾아 받아야 하는 보험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 격락손해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네요.

 

격락손해는 무엇인가요?

격락손해는 자동차 시세가 하락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로 인해 떨어진 자동차의 가격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약관에 의한 보상 내용을 알아볼게요.

1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이상일 때, 수리비의 15% 지급

2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이상일 때, 수리비의 10% 지급

* 출고 후 2년이 지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락손해 알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보험금도 납입하고 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모르면 받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격락손해 약관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대 보험사와 소송하고 싸워봤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기도 쉽지 않아서 함부로 덤비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격락손해 관련 소송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불만제로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격락손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사고로 인해 떨어진 차 가격에 대한 손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돈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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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쭌이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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