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과 관공서에서는 정상 업무를 하는데요. 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쉬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병원, 주민센터,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은행, 주식 등 금융업무는 하루 휴무를 보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가 그 날 하루 쉰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줘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5,000원에 8시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노동절에 일을 하지 않아도 4만원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2배의 급여로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5배를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무지에서 이와 같이 법규를 어기는 사업장이 발견될 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에 관련 호소를 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nodong.org/mayday

문의전화: 1577-2260

문의 메일: kctu@hanmail.net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사업자의 횡포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동절 하루 푹 쉬시고 원래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쭌이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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