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직구열풍으로 원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세금 폭탄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리 세액을 조회해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국제우편물 세액 계산방식

과세가격(물품가격 + 우편요금 + 보험료 + 수수료) × 세율 = 세액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류, 향수, 농림수축산물(한약재 포함) 등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7]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조회방법

1. 우편물의 아래사항을 입력

(물품종류) 우편물의 종류 중 한가지를 선택, 나머지의 경우 기타 선택

(물품가격) 실제로 구매한 가격

(우편요금) 우편물 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포함

2. 세액조회 버튼을 클릭

 

예상 세액 조회

300달러짜리 일반 가방을 미국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세금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조회 결과 20%의 세금이 붙어서 67,840원을 추가적으로 과세납부 해야 하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품명

가격

우편요금

과세가격
③= ①+②

세율

예상세액

일반가방

300USD

30USD

339,210원

간이세율 20.0%

67,840원

 

해외직구 하실 때 꼭 한 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쭌이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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